메타 정보 활용 RA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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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oc doc_id='0' file_name='전자금융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)(제2025-4호)(20250205).pdf'>[전자금융감독규정] [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] [제10절 취약점 분석 및 사고 대응 등] 제40조(약관교부 방법 등) ①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
(이하 "약관"이라 한다)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2. 3.>
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
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
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2. 3.>
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
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<개
정 2013. 12. 3.>
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
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 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감독규정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회사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 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.<개정 2013. 12. 3.> 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</doc> <doc doc_id='1' file_name='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038호)(20241227).pdf'>[전자금융거래법] [목적] [절 없음]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신설 2014. 8. 6., 2024. 9. 10.>
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
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
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
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[본조신설 2012. 1. 6.]</doc><doc doc_id='2' file_name='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(금융감독원세칙)(20250205).pdf'>[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정보기술부문 관리에 관한 법률] [제2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등] [절 없음] 제8조의2(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) 규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한다.<신설 2014. 3. 31.>
사이버몰 운용자의 사무소, 인적ㆍ물적 시설의 소재지
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대상 국가의 수
사이버몰에 대한 국외 감독당국, 규제기관의 감독ㆍ규제여부
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의 비중
규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사이버몰 여부</doc>